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지난 13일 개최된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고한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옴부즈만, 조달청, 국경위, 기술표준원 등 12개 부처에서 개별 인증제도의 중복성 및 비합리성을 조사해 불합리한 인증규제 168건을 개선키로 했다. 기동안 기준 국내 기업이 인증을 받는데 쓰는 돈은 연간 4조원으로 중소기업 한 곳당 14.9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취득ㆍ유지하는데 연감 3,230만원을 소요되고 있다. 이에 기표원에서는 올해 말까지 LED램프 등 134건에 대해 제품 시험결과를 다른 인증에서도 인정하도록 하고 제품 평균 222만원이던 시험비용을 절반이하인 92만원으로 내렸으며 시험기간은 평균 49일에서 22일로 줄인다. 또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KS인증도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간다. KS인증은 올해 말까지 공장심사일수를 1일로 단축해 품목당 공장심사비용을 36%로 줄이고 경영책임자 교육을 폐지해 교육비를 절반으로 경감했으며 시험 및 검사설비를 직접 구비할 필요 없이 외주 관리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조달 인증 가점제도의 실효성을 연내에 재검토하고 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국가표준(KS)과 각 부처 강제표준(기술기준), 국제표준을 일치시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유사규제들도 줄여나가겠다”며 “기술표준원이 전담하고 있는 KS개발ㆍ운영권한을 환경, 보건 등 분야별로 해당 부처에 위탁해 KS와 각 부처 강제표준이 조화되도록 하고 국제표준과의 일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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