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부터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이하 위험물운반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의 수료’가 필요하다.
▲ 운반자 자격요건 취득관련 시행일
현재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법령 개정에 따른 교육을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강습교육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방안전원 경기북부지부(지부장 김연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수료’가 필요한 교육생을 만족시키기 위해 오는 31일 전용교육장(경기 파주시 미래로 371, 시티타워 9층)에서 강습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온ㆍ오프라인교육을 지속하게 된다.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주소
현재 강습교육은 파주에서 오는 31일과 내달 11일, 의정부에서 내달 17일 예정돼 있다. 접수는 선착순이며 정원 충족 시 교육 신청이 마감돼 조기 종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