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조대호)는 9일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진행해 총 76명의 인원이 수료했다고 밝혔다.
위험물운반자 제도는 2015년 상주터널과 2017년 창원터널 화물차 화재 등을 계기로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성과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면서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제도를 통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여야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위험물 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자격이 충족된다.
이에 자격을 갖추기를 희망하는 76명의 교육생이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에서 진행하는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신청했다. 이들은 ▲위험물 법령 ▲위험물의 분류 및 성상 ▲위험물 운반 기준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날 모두 수료했다.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은 내달 17일에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 문의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로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 수료를 통해 교육생 모두가 보다 안전한 위험물 운반 작업을 수행하고 사고 시 초동대응을 잘 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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