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고 막자”… 백혜련, ‘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 발의물류창고 방화구획 설치기준 강화, 지하층 면적 용적률 포함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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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
[FPN 최누리 기자] =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을 포함토록 하고 물류창고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도록 하는 등 잇따르는 화재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한 다섯 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들에는 보관 물품의 정보게시와 임시 위험물 저장ㆍ취급시설 내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노인요양시설과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은 ‘건축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선 용적률을 산정할 땐 지하층 면적은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하층 면적과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방화셔터나 방화스크린을 사용하는 등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화염과 연기가 쉽게 인접 구역으로 이동해 대형화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백혜련 의원의 지적이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역시 물류창고 내 불완전한 방화구역 설치로 화재가 확대됐다. 현행법상 컨베이어 등 자동화 설비 설치구역은 면적별 방화구획 설치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지하층 면적을 건축물 용적률에 포함토록 하고 화재 강도가 높은 물류창고는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선 대규모 물류시설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해 보관 물품의 정보게시를 의무화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선 임시로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공사장 등의 장소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여했다.
백 의원은 “임시 위험물 저장ㆍ취급시설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무자격 감독자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재해 사고에 취약한 문제가 있어 법률 근거를 마련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소급 적용하고 인명피해 위험이 큰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사고를 겪은 경기도의 이재명 도지사가 화재안전 기준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보낸 서한문에 근거해 추진됐다.
백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제도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끌어 올리기 위해 화재 취약점을 분석하고 소방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