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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포 없어 범법자 될 판”… 소방청 기준 완화ㆍ고용부는 시정 기한 부여

국회에 공식 답변 제출… 성능인증 방화포 ‘기본형’ 신설, 보급 확대
고용부 “벌금 과태로 사례 없어, 적발 시 충분한 시정 기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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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4/23 [18:56]

“방화포 없어 범법자 될 판”… 소방청 기준 완화ㆍ고용부는 시정 기한 부여

국회에 공식 답변 제출… 성능인증 방화포 ‘기본형’ 신설, 보급 확대
고용부 “벌금 과태로 사례 없어, 적발 시 충분한 시정 기한 부여”

최영 기자 | 입력 : 2026/04/23 [18:56]


[FPN 최영 기자] = 성능인증 방화포의 공급 부족으로 건설 현장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제품 성능인증 기준 완화와 단속 적발 시 처벌 대신 시정 기한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지난 4월 3일 보도한 ‘화재 위험 막을 방화포가 없다… 강제 범법자 내몰리는 건설 현장’ 기사와 관련해 소방청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이 같은 대책을 공식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이 소방청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은 현행 방화포 성능인증 기준 중 굴곡내구성시험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현행 방화포 성능인증 기준의 비틀림 각도 440도와 반복 횟수 1000회 기준을 '굴곡 강화형'으로 유지하되 비틀림 각도를 90도로 낮춘 '굴곡 기본형'을 새롭게 신설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공 현장에 제품 보급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소방청은 지난 21일 해당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상태다.

 

고용부는 성능인증 방화포의 수급 불균형을 인정하고 유연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현장 점검 시 성능인증 방화포 미사용이 적발되더라도 즉각적인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신 충분한 시정 기한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방화포 수요는 월 2만1000롤로 추정된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공급된 물량은 약 1만3000롤에 그치는 등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제조사 확대와 품질 안정화에 따라 이달부터는 월 2만4000롤가량이 공급되는 등 수급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3월 2일 법 시행 이후 이달 8일까지 비산방지조치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건설 현장은 모두 27개소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위반행위 적발 사업장 3392개소 중 0.8%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공급 부족 상황을 감안해 현재까지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 감독ㆍ점검 시 성능인증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충분한 시정기한을 부여하겠다”며 “용접방화포 사용 외 비산방지조치에 대해서도 적극 지도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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