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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반복되는 가연성 자재 화재, 난연성능 이상 자재사용 확대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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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 | 기사입력 2012/08/27 [10:56]

[전문가 칼럼]반복되는 가연성 자재 화재, 난연성능 이상 자재사용 확대가 시급하다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 | 입력 : 2012/08/27 [10:56]
▲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 /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    

지난 8월 13일 종로구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4명 포함 총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내부 단열재로 인화성이 강한 가연성 자재인 우레탄폼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우레탄폼과 스티로폼 같은 석유화학 제품은 화재 시에는 기름이나 마찬가지여서 급격히 연소하면서 순식간에 다량의 시커먼 연기와 유독가스가 발생된다.

우레탄폼이나 스티로폼이 타면서 발생하는 시커먼 연기는 시야를 방해하여 신속한 대피를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함께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몇 모금 흡입만으로도 신경계나 호흡계에 손상을 일으켜 정신을 잃고 목숨을 빼앗을 만큼 인체에 치명적이다.
 
23명의 어린 목숨을 앗아간 씨랜드 화재, 19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나, 40명이 사망한 이천냉동창고 화재 등도 우레탄폼이나 스티로폼 같은 석유화학가연성 자재가 타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 

이렇게 화재위험성이 높은 가연성 자재는 저렴한 생산가격과 쉬운 제조방법 때문에 60년대 초부터 사용이 장려되면서 지금도 어린이 집부터 일반 주택은 물론 공장, 창고 등 우리 주변 건물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가연성 자재로 인한 화재로 건축법령에서도 일정 용도와 규모이상에서는 난연성능 이상의 자재가 사용하도록 하는 등 변화가 있어 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실효성이 부족한 미봉책만 지속되어 여전히 과거 후진국형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일례로 지난 2008년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냉동창고 화재 이후 바닥면적 3,000㎡이상의 창고는 내부마감재료를 난연등급 이상을 사용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이에 해당하는 창고는 전체 창고의 2%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가 개발 단계 때부터 적용해 오던 가연성 단열재의 사용범위가 거의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비슷한 대형화재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고, 언제고 다시 가연성 자재로 인한 대형화재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반면, 미국 · 유럽 · 일본 등 건축문화 선진국에서는 가연성자재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가연성 자재 사용시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고 있어 그 사용률이 매우 낮으며, 심지어 중국조차도 2010년 11월 상하이 아파트 화재(58명 사망)사건을 계기로 보온재로 불연재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삶의 질이 강조되고 안전한 자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 유럽 · 일본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불연성 자재인 그라스울, 미네랄울이 국내에 도입되어 생산되고 있고, 기존 가연성 자재들도 난연성능을 추가한 난연 우레탄폼이나 난연 스티로폼이 연구 개발되어 이미 그 기술이 보편화 되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관계법령이 변하지 않는 한 건설사나 건축주 스스로 가격이 저렴한 가연성 자재를 대체한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가연성 자재 사용 범위를 축소하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립대학교 윤명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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