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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 사망 이천 물류창고 화재 공사책임자 4명 항소심서 감형

벌금형ㆍ무죄 선고받은 나머지, 원심판결 그대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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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7/21 [18:38]

38명 사망 이천 물류창고 화재 공사책임자 4명 항소심서 감형

벌금형ㆍ무죄 선고받은 나머지, 원심판결 그대도 유지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7/21 [18:38]

▲ 48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물 화재 현장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38명이 숨진 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와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공사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전기철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익스프레스 TF 팀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우 현장소장 B 씨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3년으로, 같은 업체 관계자 C 씨는 금고 2년 3개월에서 2년으로 각각 감형됐다. 금고 1년 8개월에 처했던 감리단 관계자 D 씨도 금고 1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벌금형과 무죄를 선고받았던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38명을 사망하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한익스프레스가 결로를 막겠다는 이유로 대피로 폐쇄 결정을 내려 피해를 키운 점과 관련해 객관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한익스프레스에는 별다른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대피로 폐쇄 결정도 발주자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설계 변경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로 폐쇄 자체만 봐도 건축법상으로 문제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위험작업이 이뤄진 이후에는 폐쇄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폐쇄가 위험작업 이전에 이뤄진 게 문제이고 설계 변경만으로는 대피가 불가능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B 씨 등에 대해선 “우레탄폼이 화재와 관련된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 사례를 통해 알려졌지만 화재 예방과 피난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본질적으로 피고인들은 과실범이며 일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이뤄낸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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