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쿠팡 물류창고 화재 안전 강화법’ 발의
방화벽 불연재료, 내ㆍ외부 마감ㆍ단열재 준불연 이상 사용 내용 담아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07/30 [13:55]
▲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 이규민 의원실 제공
|
[FPN 박준호 기자] = 창고시설의 방화벽은 불연재료로, 내ㆍ외부의 마감재와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경기 안성)은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5년간 창고시설 화재는 86건으로 34명이 죽거나 다쳤고 133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의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창고가 전소하고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한 명이 순직했다.
쿠팡 화재 사고에 대해 이 의원은 “업체의 부실한 초기대응과 안전관리가 화재를 키운 면도 있지만 창고시설 마감재에 사용된 우레탄폼, 샌드위치 패널 등 가연성 내장재가 피해의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 발의를 설명했다.
개정안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시설의 방화벽은 불연재료로 하고 내ㆍ외부의 마감 재료, 단열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준불연재료로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김주영, 박정, 이동주, 이수진(서울 동작을), 이수진(비례), 이재정, 정정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19플러스 웹진
-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웹진 과월호 보기
- www.fpn119.co.kr/pdf/pdf-fpn119.html
- 네이버 스토어 구독 신청하기
- 국내 유일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 smartstore.naver.com/fpn119
- 소방용품 정보를 한 눈에! '소방 디렉토리'
- 소방용품 품목별 제조, 공급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FPN의 온라인 디렉토리
- www.fpn119.co.kr/town.html?html=town_list.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