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속초소방서(서장 김재석)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는 ‘강원119신고앱’ 또는 ‘강원소방본부ㆍ소방서 홈페이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방시설 차단ㆍ고장 방치 또는 피난시설ㆍ방화구획 폐쇄ㆍ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소방시설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관할 소방서가 해당 장소를 현장 확인에 나서며 신고내용과 같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불법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에게는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 포상금 5만원(온누리상품권 포함)을 1인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 지급한다.
김재석 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화재 대피 시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의식ㆍ신고포상제가 확대ㆍ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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