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인 MAS 계약기간이 2배로 연장되면서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달업체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MAS 제도의 계약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MAS 제도는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차량에 현재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MAS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조달업체는 MAS계약이 체결된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1회 등록하면 공공시장의 판로 확보 및 마케팅 효과 등을 2년 동안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MAS 계약기간 연장 운용은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이 사전자격 심사제도 및 규격표준화에 따른 조달물자 품질관리 기반과 허위가격자료 제출차단방안 등 가격관리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판단 하에 진행한 것이다. 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계약관리 해태 등 각종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중간점검제도를 도입했으며 해당 계약의 유지여부는 1년 주기로 재확인 하게 된다. 조달청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MAS 계약 기간의 연장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비용을 절감하고 공공기관의 종합쇼핑몰 구매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며 “최대 200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 미국 제도처럼 우리 MAS 시장도 적정가격과 고품질의 조달물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구조를 조성해 계약기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안 국장은 또 “계약기간 연장으로 감축된 업무량을 새로운 상품 개발 및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등에 투입해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조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