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사람 잡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용 금지해야”인명피해 위험 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많은 시민 이용하는 곳곳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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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약제 용기가 설치된 모습 ©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
[FPN 박준호 기자] = 시민단체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 공동대표 김원경, 김중진, 임영태)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조용한 살인마로 불리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더이상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침투성이 좋아 소화효과가 뛰어나지만 무색ㆍ무취의 기체 상태로 존재해 누출 시 사람이 인지할 수 없어 질식사고 위험이 크다. 최근 10년간 이산화탄소 오조작으로 8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10월 23일에도 서울 금천구의 한 건물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특히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에도 설치돼 있어 누출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안실련은 “하루 평균 50만명이 이용하는 대구도시철도 전 역사 내 지하 변전실과 전기실 등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4542병이 설치됐다”며 “대부분 압력 배출구가 설치되지 않아 오동작 등 부주의로 누출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안전을 위해 사람 잡는 화재진화용 이산화탄소 설비를 전면 금지하고 현재 설치된 설비 중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곳은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년째 바뀌지 않은 관련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구안실련은 “2004년 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제4류 위험물이 저장된 1천㎥ 이상 장소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이런 법 규정으로 경유가 비치돼 있어야 하는 발전실은 물론 제조공장과 연구실 등에 안전성이 확보된 소화약제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방호구역의 체적기준을 없애고 위험성이 덜한 할로겐화합물이나 이너젠 등의 불활성가스약제 또는 미분무 소화설비 등의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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