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주택화재예방 기초소방시설 지원서초소방서, 관내 저소득층 대상 주택화재예방 기초소방시설 무상지원지난해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만이 아니라 단독주택, 다가구․연립주택 등이 포함된 일반주택이 신설될 경우 화재 예방을 위한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지어진 주택의 경우 5년이내에 이러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의 화재통계에 따르면 소방시설 미설치 대상인 일반주택이 전체 주택의 41%를 차지하고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의 54%가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등 일반주택은 화재로부터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화재의 경우 대부분이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 채 대피가 지연되어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경우, 사망률이 40%이상 감소했으며, 영국은 80%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 덕에 초기진화 됐고, 일본도 2004년 소방관련법이 개정되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심야시간 화재나 주택 화재 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조기에 인명을 대피시킨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는데, 실제로 지난 2010년 11월28일 새벽 2시40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160번지 산청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주택 21채가 소실됐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인명피해가 없었으며, 2011년 12월14일 강북구 미아동 주택 베란다 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안방에서 낮잠을 자던 주인이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 소리에 깨어 초기에 자체 진화해 인명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개당 가격이 1만2000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화재에 취약한 일반주택의 화재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효과적인 안전설비가 될 수 있다.
이에 서초소방서(서장 이한철)는 기존주택 설치기한인 5년 유예에 연연하지 않고, 일반주택에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는 한편,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관내 저소득층 세대에 “화재없는 마을” 지정식 행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무료 보급뿐만 아니라, 소방서에 요청하면 직접 찾아가 설치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화재없는 마을 행사는 소방시설을 설치할 여력이 없는 관내 주거밀집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 ․ 설치해주는 행사로써 2011년 처음 시행되어 2012년 11월 현재 총 4회 2,774세대에 4,431개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2,924개의 소화기를 무상 지급했다. 이한철 서초소방서장은“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관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화재없는 마을 행사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고 2014년 까지 기초소방시설 무상지급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기초소방시설 무료보급대상자 및 문의사항은 서초소방서 예방과(02-533-0119)로 연락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김상용 객원기자 samfly@seoul.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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