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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설비만 설치 허용한 위험물 규정 개선 검토 ‘활발’

팔 걷은 소방청, 성능검증 실험서 적응성 확인… 빠르면 이달 중 지침 통해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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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2/22 [16:0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만 설치 허용한 위험물 규정 개선 검토 ‘활발’

팔 걷은 소방청, 성능검증 실험서 적응성 확인… 빠르면 이달 중 지침 통해 특례 적용

최영 기자 | 입력 : 2021/12/22 [16:03]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약제가 저장된 용기들  © FPN


[FPN 최영 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이 일정 규모 이상 위험물시설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만을 허용한 위험물 관련 법령을 고치기 위해 실험에 나서는 등 두 팔을 걷어붙였다. 빠르면 검토가 완료되는 이달 중 건축물 발전기실처럼 위험물이 들어서 있더라도 할로겐 또는 불활성 가스소화약제를 활용한 소화설비의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소방청(청장 이흥교)에 따르면 10월 4명이 숨진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약제 누출 사고와 관련해 대체 소화설비 적용을 위한 성능 검토를 진행 중이다.

 

현행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소방청 고시)’에선 경유 등 위험물(제4류2석유류) 취급 시설의 방호구획이 체적 1천㎥를 넘어가면 가스계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만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에 지어지는 대부분의 건축물에선 오방출 시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할로겐 또는 불활성 가스 등 대체 소화약제가 많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로 인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적용을 피하고 싶더라도 불가피하게 적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두 달 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지하 3층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에 대량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 건물 내 전기실 등 다른 장소에는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를 설치하면서도 발전기실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갖췄던 사실이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드러났다<2021년 10월 26일 보도-[이산화탄소 사고/집중취재②] 위험천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왜 썼을까>.

 

관련 법규가 오랜 기간 개선되지 못한 배경은 할로겐 등 다른 소화약제의 적응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규의 모태가 된 일본에서 소화 성능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른 약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보니 국내 역시 해당 법규를 장기간 유지해 온 것.

 

소방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할로겐 또는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의 적응성을 직접 검증해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순에는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이 주관해 실질적인 소화효과 검증을 위한 실험도 진행한 것으로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당시 실험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글로벌 기준인 UL의 시험규격을 적용했고 여러 번의 소화실험을 진행했다. 위험물 특성을 고려해 경유를 가연물로 적용한 뒤 실험한 결과 이상 없이 소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론적 타당성을 추가로 검토해 빠르면 이달 중 최종 검토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동원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검토가 완료되면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할로겐 또는 불활성 가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적용 지침을 시달하려고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위험물시설의 종류와 위험물 저장ㆍ취급량에 따라 사용 가능한 소화 약제 범위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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