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성능 높인다개인안전장비 표준규격 제ㆍ개정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지난 19일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안전장비 표준규격 제ㆍ개정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표준규격이 변경되는 개인안전장비는 방화두건 및 가죽제안전화, 안전장갑, 방열복 등이다. 이날 소방방재청은 제조업체 관계자들에게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경량화를 통한 활동성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ㆍ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방화두건은 재료의 선택폭을 넓히고 성능기준이 강화된다. 제품의 안전성 및 내구성 강화를 위해 국제수준의 안전기준이 새롭게 적용되고 편의성 강화를 위해 중량기준이 250g으로 변경된다. 특히 아라미드 및 PBI 섬유 또는 동등 이상의 섬유를 사용해야 했던 소재를 카본섬유까지 확대해 제조업체들이 소재를 채택함에 있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가죽제 안전화는 안전화 내부에 방ㆍ투습 기능 추가 및 미끄럼방지, 안감에 대한 열 저항시험 등을 추가 시켜 성능을 한층 강화하는 반면 디자인의 표준 규격을 삭제해 제조사들이 자율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그간 일선 현장에 보급되고 있는 가죽제안전화의 경우 디자인 불만 및 활동성 부족으로 사용실적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안전장갑은 내열성 강화를 위한 성능 및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복사열 성능시험 및 마모저항 시험, 열 방호성능 시험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방열복 또한 유럽안전기준(EN1486의 7.4항)과 미국 NFPA 테스트 규격이 새롭게 적용돼 인열강도 및 복사열성능시험, 안면렌즈 광선투과율 시험이 신규로 추가된다. 이 같은 기존 장비의 표준규격 제ㆍ개정과 더불어 최근 불산 누출사고로 인해 문제점을 지적됐던 소방용 화학화재진압복의 규격도 새롭게 도입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신설되는 화학화재진압복은 국내 환경의 특성에 맞도록 유해물질 및 화재로부터 신속하고 간편하게 소방공무원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규격을 만들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제조업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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