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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공사장 화재 예방의 첫걸음, 안전수칙 준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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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정병술 | 기사입력 2022/01/13 [16:30]

[119기고] 공사장 화재 예방의 첫걸음, 안전수칙 준수로부터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정병술 | 입력 : 2022/01/13 [16:30]

▲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정병술

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해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는 계절이다. 겨울철은 춥고 건조한 날씨와 잦은 화기 사용으로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겨울철에는 평균 1만129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겨울철은 연중 평균에 비해 일일 화재 건수와 인명피해(사망ㆍ부상)가 많아 화재 예방 강화가 요구된다.

 

지난해 12월 부산 오피스텔 지하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소방관 2명이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2018년 3월 인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은 용접 중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이런 큰 사고를 제외하더라도 겨울철 용접ㆍ용단 작업 등을 할 때 부주의로 인한 수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겨울철 공사 현장에서 단열재(스티로폼, 우레탄폼 등)를 실내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시 연소 확대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런 단열재는 연소 시 유독가스가 많이 나와 큰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점화원 제거다. 연소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있다고 해도 점화되지 않는다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

 

점화원은 용접ㆍ용단 작업 시 생기는 불꽃ㆍ불티와 담배를 피우고 함부로 버리는 꽁초 등이 해당한다. 그중 용접ㆍ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 불티는 작업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 정도까지 흩어져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

 

공사장에서 용접 작업 시 화재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용접 작업 전에는 건축물 내 관계인에게 공지하고 용접작업 장소에 소화용품(소화기, 건조사,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ㆍ방염시트 등)을 비치해야 한다.

 

용접 작업 중에는 가연성ㆍ폭발성ㆍ유독가스 존재나 산소 결핍 여부를 지속해서 검사하고 용접가스 실린더와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한다.

 

작업자는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을 확보하고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용접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한다.

 

공사장에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는 건설근로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에 큰 불안감으로 다가온다. 공사장 근로자는 화재 위험성에 관심을 갖고 화재 예방에 힘써야 한다.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정병술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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