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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화재안전기준 25일부터 시행… ‘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

성능검증 거친 배터리용 소화장치, 옥외 시설엔 스프링클러 대체 가능
화재감지기는 공기흡입형ㆍ아날로그식 등 한정… 배출설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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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02/07 [23:59]

ESS 화재안전기준 25일부터 시행… ‘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

성능검증 거친 배터리용 소화장치, 옥외 시설엔 스프링클러 대체 가능
화재감지기는 공기흡입형ㆍ아날로그식 등 한정… 배출설비 갖춰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02/07 [23:59]

▲ 울산시 남구 SK에너지 울산공장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불이 나 소방대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전기저장시설(ESS)에는 바닥면적 1㎡에 분당 12.2ℓ 이상 수량을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을 7일 공포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부터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ESS는 새롭게 마련된 화재안전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지난해 8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ESS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됐다. 이번 제정안은 ESS 화재 특성과 설치환경을 고려해 관련 소방ㆍ안전시설을 규명한 전용 화재안전기준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제정안에선 ESS를 ‘생산된 전기를 전력 계통에 저장했다가 전기를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장치’로 정의했다. 또 전력변환장치(PCS)와 배터리제어장치(BMS), 에너지관리장치(EMS), 배터리 등으로 구분했다. 

 

ESS는 옥외형과 옥내형으로 나눴다. 옥외형은 컨테이너 등 ESS 전용 건축물 형태, 옥내형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설비로 규정했다.

 

설치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 50㎡마다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특히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 또는 준비작동식(더블 인터락 방식 제외)을 적용하도록 했다. ESS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은 1㎡마다 분당 12.2ℓ 이상 수량을 균일하게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배터리실 외 장소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스프링클러헤드 사이 간격은 1.8m 이상을 유지하고 비상전원은 30분 이상,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 기동장치는 출입구 부근에 둬야 한다. 송수구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했다. 

 

관련 시험기관에서 소화성능을 인정받은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스프링클러설비 대신 설치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뒀다. 적용 대상은 옥외형 ESS가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된 경우 또는 옥외형 ESS가 다른 건축물, 주차장, 공용도로, 적재된 가연물, 위험물 등으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지역 등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공기흡입형 감지기와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ESS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로 한정했다. 옥외형 ESS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단 건축물과 분리되거나 따로 설치된 옥외형 ESS의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수신반 없이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 가능하다. 

 

가스폭발 예방을 위한 배출설비는 배풍기ㆍ배출덕트ㆍ후드 등을 이용해 강제 배출이 가능해야 한다. 바닥면적 1㎡에 시간당 18㎥ 이상의 용량을 배출하며 화재감지기 감지에 따라 작동하는 한편 옥외와 면하는 벽체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소방대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ESS 설치장소는 지면으로부터 지상 22m 이내, 지하 9m 이내에 두고 ESS 설치장소의 벽체와 바닥, 천장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 단 배터리실 외 장소와 옥외형 ESS에 대해선 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시험기관에서 화재안전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 ‘인정받은 성능 범위 내’에서 스프링클러설비와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뒀다. 

 

시험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으로 화재안전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비영리 국가 공인시험기관이다.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화재안전기준 제정으로 ESS 소방안전이 확보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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