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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내 집 피난시설, 이건 알고 삽시다! (#1. 완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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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사 백가인 | 기사입력 2022/04/08 [11:36]

[119기고] 내 집 피난시설, 이건 알고 삽시다! (#1. 완강기)

인제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사 백가인 | 입력 : 2022/04/08 [11:36]

▲ 인제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사 백가인    

우리나라 국민의 몇 퍼센트가 공동주택에 거주할까? 국토교통부 누리집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약 51.1%가 공동주택에 거주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화재 발생 현황은 어떻게 될까.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동주택 화재는 총 1만9697건, 인명피해는 2028명에 달한다. 통계를 통해 공동주택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공동주택 화재나 사고에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주거 밀집도가 높기 때문이다. 법에서 규정된 공동주택엔 흔히 이야기하는 빌라와 아파트 등이 해당하는데 일반 주택과 달리 여러 세대가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화재 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안전한 공동주택 생활을 위해선 내 집의 피난시설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숙지해두고 화재 시 빠른 대피하는 게 중요하다.

 

공동주택의 피난시설로는 완강기와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경량구조칸막이 등이 있다. 이번 기고에선 완강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등의 건물은 3층부터 층마다 완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먼저 완강기 통 내부의 구성품을 확인해 이상이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후 지지대ㆍ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다음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진다. 마지막으로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 후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오면 된다. 

 

완강기 사용 시 주의점은 벨트를 조인 후 ‘만세’ 자세를 취하지 않는 거다. 만세 자세를 취하면 벨트가 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용법을 숙지하는 건 물론 내가 사는 공동주택의 완강기 위치를 미리 파악해두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불나면 대피먼저’. 소방에서 내세우는 슬로건 중 하나다.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을 사용해 초기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인명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대피’임을 잊지 말자.

 

인제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사 백가인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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