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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공사 맡긴 CJ푸드빌도 책임 있어”

"위험방지 의무 다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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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2/04/20 [13:43]

대법원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공사 맡긴 CJ푸드빌도 책임 있어”

"위험방지 의무 다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심 확정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2/04/20 [13:43]

▲ 2014년 5월 2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고양종합터미널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사진.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 소방방재신문


[FPN 김태윤 기자] = 8년 전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관련해 공사를 발주했던 CJ푸드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5월 2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종합터미널에서 불이 나 9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CJ푸드빌은 해당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해 푸드코트 운영을 위한 내부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화재는 배관공이 가스배관을 용접하다 튄 불티로 시작했고 인근 우레탄폼으로 불이 옮겨붙으며 확산했다. 조사 결과 가스배관 공사는 두 번의 하도급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정보통신은 화재로 해당 건물 지상 1층에 설치한 전산장비가 훼손됐다며 CJ푸드빌과 하도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2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선 CJ푸드빌을 제외한 하도급 업체의 배상 책임만 인정됐다. CJ푸드빌이 지하 1층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하도급 업체의 공사를 지시ㆍ감독한 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에선 다른 결과가 나왔다. CJ푸드빌이 공사 중이던 지하 1층을 점유ㆍ관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화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CJ푸드빌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2심의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2심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CJ푸드빌에겐 화재 등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현장엔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 화재 시 연소가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컸고 초기 진화에 필요한 소화 용구도 비치돼 있지 않았으므로 CJ푸드빌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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