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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침수흔적도 활용도 높여 근원적 재해저감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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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3/01/25 [10:3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침수흔적도 활용도 높여 근원적 재해저감대책 수립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3/01/25 [10:34]
각종 개발사업 및 재해예방사업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침수흔적도의 확인과 발급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침수흔적도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근원적인 재해저감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활용자가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확인하고 발급해 주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 개정인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피해 빈발로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재해예방사업 등을 추진할 시 침수흔적도를 활용토록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침수흔적도를 활용하려는 자의 요청 시 이를 확인하고 제공해주는 주체 및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간 침수흔적도의 활용도는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활용자가 침수흔적도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인해 주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반영해 침수흔적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각종 개발사업 및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때 기초자료로 침수흔적도를 활용함으로써 근원적 재해저감대책마련을 통한 재해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그간 저조했던 침수흔적도 작성실적 제고와 과거 기록보전 및 이용을 통한 과학 방재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소방방재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차질없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의 홍보와 행정지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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