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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확대된다.

안전인증 대상 8종에서 11종으로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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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3/01/25 [11:18]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확대된다.

안전인증 대상 8종에서 11종으로 확대 등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3/01/25 [11:18]
일반 공산품의 안전이나 품질, 환경 등에 대한 인증과 같이 산업현장의 기계ㆍ기구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확대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이하 공단)은 23일 안전인증을 받야야 하는 대상 기계ㆍ기구를 기존 8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ㆍ기구는 기존 3종에서 25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안전인증은 해당 위험 기계ㆍ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기관에 인증 받도록 하고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위험 기계ㆍ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자율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공단에 신고하는 제도다.

확대되는 품목을 살펴보면 안전인증의 경우 곤돌라와 기계톱, 절곡기가 새롭게 추가되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은 연삭기, 절단기, 드릴기. 인쇄기 등 22종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안전인증 검사대상 위험기계에 대해 연구 분석한 결과 재해자는 프레스와 절단기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크레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확대ㆍ변경되는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는 각 지역별 공단 지역본부 지도원을 통해 24일부터 접수를 진행하며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산업현장 사고성 재해의 20% 이상이 산업기계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며 “이번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확대 조치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장비를 제조ㆍ유통시킴으로서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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