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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하세요”

우수제품 인증 시 국가ㆍ지자체 수의계약 대상 선정 등 다양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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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5/30 [15:32]

행안부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하세요”

우수제품 인증 시 국가ㆍ지자체 수의계약 대상 선정 등 다양한 혜택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2/05/30 [15:32]

▲ 재난안전 인증을 받은 자가호흡이 가능한 비상대피용 산소마스크     ©행정안전부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우수 재난안전 제품을 보급ㆍ지원하기 위해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내달 3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인증 대상은 재난안전 기술을 이용해 재난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www.ksis.go.kr)에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평가 절차는 1차 심사(서류ㆍ면접)와 현장 심사(품질), 2차 심사(종합)로 나뉜다.

 

적합성과 안전성, 기술 우수성, 지속적인 생산ㆍ관리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우수 제품은 오는 12월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받으면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ㆍ홍보물에 인증(마크) 표시를 할 수 있다.

 

또 기획재정부 혁신제품으로 추천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과 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관계기관들과 함께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이 지속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본근 예방안전정책관은 “우수 재난안전 인증제품의 공공조달 혜택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수 재난안전 제품 인증에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총 49개 제품이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선별객체 조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자가호흡이 가능한 비상 대피용 산소마스크 등이 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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