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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 노후 아파트의 화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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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22/06/17 [14:30]

[119기고]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 노후 아파트의 화재 사각지대

119뉴스팀 | 입력 : 2022/06/17 [14:30]

▲ 부평소방서 십정119안전센터 소방경 방정국

아파트는 생활의 편리함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주거형태지만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인천지역 아파트의 노후화 추세에 따른 화재로부터의 안전은 인천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인천지역에는 약 1400여 단지의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 다수가 11층 이상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강화된 법에 따라 대부분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2005년 이전에 허가받은 900여 단지 가운데 77%는 스프링클러가 없다. 

 

스프링클러는 지난 1992년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에만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2005년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11층 이상 아파트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또 2018년부터는 6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 스프링클러를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소방청 국정감사 중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0년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따른 인명피해 정도를 비교하니 3년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714건의 화재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미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245건의 화재에서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를 100건당 사망자 수로 환산하면 설치 공동주택에서는 0.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반면 미설치 공동주택에서는 4.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10배에 가깝게 차이가 난다.

 

2021년 8월 발생한 서울 강북구 미아동 아파트 일가족 사망 화재사건 또한 불이 난 13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2003년에 지어졌는데 11층 이상 아파트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한 소방법을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후 아파트의 화재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누구나 예방은 가능하다. 2005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대해 ▲세대별 소화기 비치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 확보 ▲계단과 통로에 피난상 장애가 되는 물건 적치 금지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등의 노력을 한다면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거다.

 

부평소방서 십정119안전센터 소방경 방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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