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비상구는 긴급대피로’ 비상구 확보 당부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2/08/01 [17:00]
[FPN 정현희 기자] = 동작소방서(서장 서영배)는 비상구 확보의 중요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나 재난ㆍ재해 등 유사시 피난ㆍ대피로가 되는 생명의 문이다.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금지를 당부하고 있다. 주요 불법행위에는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비상구 폐쇄ㆍ훼손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화재 시 연기가 가득 찬 상황에서 장애물 등을 확인하기 힘들어 피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서영배 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의 신고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관계자의 적극적인 비상구 확보가 목적이다”며 “유사시 인명대피에 방해를 주지 않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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