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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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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8/09 [14:00]

양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2/08/09 [14:00]

 

[FPN 정현희 기자] = 양구소방서(서장 김동기)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ㆍ훼손, 장애물 설치 등이다.

 

도민은 누구나 업소의 위반행위를 영업 소재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1회 5만원(강원 또는 온누리상품권)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은 1인당 한 달에 50만원, 1년에 3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김동기 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 관리는 재난 시 인명ㆍ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첫 단계”라며 “해당 영업장에서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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