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양구소방서(서장 김동기)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ㆍ훼손, 장애물 설치 등이다.
도민은 누구나 업소의 위반행위를 영업 소재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1회 5만원(강원 또는 온누리상품권)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은 1인당 한 달에 50만원, 1년에 3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김동기 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 관리는 재난 시 인명ㆍ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첫 단계”라며 “해당 영업장에서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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