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경기도 용인 양지SLC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당시 건물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판사 송명철)은 지난 11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물류센터 관리업체 관계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관리자 C 씨는 금고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D 씨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관리업체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송명철 판사는 “물류센터에 상주하며 안전관리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A 씨 등은 소방시설 오작동을 막기 위해 화재 수신기를 연동 정지상태로 뒀다”며 “이 때문에 화재가 감지됐음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시설 미작동으로 5명 희생이라는 비극적이고 참혹한 결과를 낳게 했다”며 “양지SLC물류센터 화재는 전형적인 인재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다만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거치면서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점,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물류센터 방화설비가 빈번하게 작동돼 입주 고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수신기를 연동 정지로 운용한 점, 유족에게 합의금을 대위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화재는 지난 2020년 7월 21일 오전 8시 29분께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건물 관계자가 기계실 내 히터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물탱크 배수를 했고 그 바람에 히터가 700℃로 가열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