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한국소방안전원 대전충남지부(지부장 홍성주)는 지난 20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의 협조를 통해 경찰공무원 퇴직자 29명을 대상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4조를 근거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05년 최초 시행됐다.
특급ㆍ1급ㆍ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자 과정으로 구분되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자격시험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경우 특정 학력 또는 경력 없이도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경찰공무원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번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수첩을 취득한 응시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선임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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