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베테랑의 암묵지- Ⅱ

수난사고 현장 안전 통제와 효율적 임무부여

광고
경기 시흥소방서 이효청 | 기사입력 2022/10/20 [11:00]

베테랑의 암묵지- Ⅱ

수난사고 현장 안전 통제와 효율적 임무부여

경기 시흥소방서 이효청 | 입력 : 2022/10/20 [11:00]

수난구조절차의 새로운 패러다임

1. 소방의 수난구조 업무

▲ 충주호 유람선 화재(출처 blog.naver.com/ss920527/222468505085)

1995년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기 전 수난구조 업무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경찰서장의 업무에 속했다.

 

하지만 성수대교 붕괴사고(1994. 10. 21.)와 충주호 유람선 화재(1994. 10. 24.) 등 각종 대형 재난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재난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시기이자 재해와 재난에 대한 개념이 실정법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된 시기이기도 하다.

 

▲ 성수대교 붕괴사고(출처 blog.naver.com/xingfucoco/222837913623)

 

충북 단양군 충주호에서 발생한 충주관광 5호 유람선 화재는 29명이 사망하고 33명의 부상자를 낳은 대형 선상 화재 사고다. 당시 선상 화재는 해양에서의 문제로 인식됐다. 담수호나 유수에서의 수난사고는 일부 소방서의 일반구조대가 처리했다.

 

하지만 법ㆍ제도적 뒷받침이 돼 있지 않은 시점에서 소방에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면서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를 수행할 수 있는 선박이 하나도 없었다. 이는 초동 진압 실패와 미흡한 대응으로 이어져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1995년 7월 ‘수난구호법’을 개정해 내수면 수난구호 업무를 소방서장이 담당토록 했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난구조법)

제13조(수난구호의 관할)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소방관서장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에 대한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이 상호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 시흥소방서의 3년간 수난사고를 살펴보면 ’19년 38, ’20년 37, ’21년 24건 발생했다. 시흥시의 지리적 여건 특성상 바다와 인접해 있어 오이도와 시화방조제 등 서해 인근의 수난사고는 총 58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난사고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차량 추락ㆍ침수ㆍ갯벌 사고다.

 

굳이 업무 범위를 구분하자면 수난사고 중 바다나 갯벌에서의 사고는 해양경찰이 담당한다. 그러나 사고 접수단계부터 119를 통해 초동조치가 이뤄져 실질적으로 소방에서 선제 대응하는 실정이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연안사고예방법)

제10조(출입통제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1.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2.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지역

3. 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섬

4.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5. 그밖에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위 같은 법률적 뒷받침으로 1997년 수난구조대(서울 영등포 수난구조대)가 최초 발대했다. 일반구조대도 수난사고 대응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편성했다. 구조대원은 일반구조훈련(구조기술ㆍ구조장비 조작요령 등)과 특별구조훈련(수난, 산악, 화학 등)을 받는다. 특별구조훈련은 연간 40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데 그중 수난구조 훈련은 각 관서에서 하계와 동계 수난훈련으로 나눠 연 2회 시행 중이다.

 

소방학교에서 진행하는 전문적인 수난교육 훈련(초ㆍ중ㆍ고급)과 개인별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 등을 통해 소방에서의 수난구조 능력은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 시흥소방서에서도 수난구조 관련 자격 보유자가 다수 활동하고 있어 관내 수난사고 초기대응엔 충분한 소방력을 확보하고 있다.

 

▲ 시흥소방서 구조대원 잠수 자격 보유현황


침묵의 과림저수지 차량 침수사고

우리 시흥시 관내 내수면 현황을 살펴보면 저수지 88개소와 각종 하천 37개소가 있다. 저수지 최대 수심은 약 10m다. 과거 발생한 시흥시 과림저수지 차량 침수사고를 재난 상황으로 설정하고 어떤 작전을 펼쳐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과림저수지 수난사고는 차량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침수했다는 상황이었다.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해보니 저수지 가장자리로부터 약 7m 떨어진 지점에 차량의 형상으로 보이는 물체가 추정됐다. 출동대는 은행대가 선착대로 현장지휘단과 구조대, 구급대, 광명구조대, 특수대응단이 함께 출동했다.

 

1. 재난상황 설정(수난사고)

 

2. 출동소방력

출동 차량ㆍ인원

총괄: 차량 11대, 인원 35명

선착대(3대) → 4.9㎞/16분 소요

- 은행대: 은행펌프차, 은행 1구급차, 은행 2구급차

후착대(6대) → 17.1㎞/26분 소요

- 현장지휘단: 지휘차, 조사차

- 구조대: 구조공작차, 장비운반차(보트 트레일러 포함)

- 시흥구급대: 시흥 1구급차, 시흥 2구급차

타 관서 지원대(2대)

- 광명구조대, 특수대응단(※ 수중전파탐지기, 수중양상장비 지원) 

 

수난장비 보유 현황

ㆍ구조대

총괄: 29종 174점

- 보트 2대, 제트스키 1대, 잠수장비 8set, 잠수복 14벌(건식 7, 습식 7), 구명조끼 4개, 구명환 4개 등

ㆍ은행센터

총괄: 4종 10점

- 스킨장비 1set, 구명부환 2개, 구명조끼 4개, 드로우백 1개

 

우리의 대책은… ‘응급구난 다이빙’

1. 임무(역할)에 대하여

수난사고 대응절차(SOP 313)는 수중 구조활동에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현장대응을 하기 위해 작성됐다. 소방대원의 현장 활동 안전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 표준지침이다.

 

그러나 실제로 저수지와 같은 수중에서 2인 1조로 구조 활동을 할 땐 짝 다이버조차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제약이 따른다. 기존 방식으로 현장 활동을 한다면 수색 시간도 지연되고 대원의 위험성이나 피로도도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린 대응절차에서 규정된 지침을 기초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응급구난 다이빙(Emergency Responce Diving)을 활용해 출동대에 적합하게 임무를 부여해 보고자 한다.

 

1) 은행 1펌프차(선착대)

은행대는 현장에 도착해 우선 현재 눈에 보이는 사고 상황과 신고자 등에게 얻은 초기 정보를 각 출동대에 무전으로 전파한다. 은행펌프차에는 구명환과 구명조끼 등 수면 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난사고 대응 장비가 일부 적재돼 있다.

 

그러나 잠수장비는 보유하지 않아 실질적인 수중 수색 등 즉시 수난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현장 정보 파악ㆍ전달과 더불어 현장 주변 통제선을 설정해 외부인을 차단하고 원활한 구조 활동 공간을 사전에 확보한다. 또 출동 차량 진ㆍ출입로를 지정하고 차량 배치 공간을 확보해 신속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선착대의 중요한 임무다.

 

구조작업 종료 후 현장대원들은 차량에서 누출된 오일과 불량한 수질로 오염된 장비를 펌프차의 물을 이용해 세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

 

2) 현장지휘단

현장지휘단의 역할은 ‘슈퍼바이저’로 현장의 모든 활동을 감독하고 현장 활동 대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현장에 도착한 출동대의 임무 부여와 효율적 자원관리를 통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현장지휘소를 설치해 작업ㆍ대기ㆍ휴식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현장지휘관의 몫이다.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해 현장에 도착한 시간부터 작업 종료 시까지 위험성을 평가하고 대원들의 피로도를 관리해 안전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한다.

 

▲ 재난대응현장 출입통제

 

 

또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통제선을 설치한다. 통제선 설정은 핫ㆍ웜ㆍ콜드존으로 설정한다. 핫존은 사고 현장에 가장 가까운 통제구역으로 직접 구조활동하는 대원들이 위치하며 소방대원 외에는 철저히 통제한다.

 

웜존은 차량 누유 등으로 오염된 공간으로 필요 장비와 인원 외에는 통제한다. 콜드존은 오염에 안전한 구역으로 현장지휘소와 임시 응급의료소, 자원대기소 등을 설치하고 소방대원 외 관계기관 등 지원하는 인원이 대기하는 구역이다. 존을 설정하기 위해선 현장에 관한 판단이 중요하다.

 

3) 구조대

구조대의 역할은 ‘다이빙 실무팀’으로 침수차량에 대한 수중 구조활동을 하게 된다. 인원 구성ㆍ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이빙안전담당관, 주 다이버, 백업 다이버, 주 텐더, 백업 텐더로 임무를 부여받고 각자 역할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현장 도착 시 구조대상자의 생존 여부를 고려, 작업환경을 판단하고 토의를 거친 후 수색범위나 수중탐색 방법 등을 선정해 절차에 따라 수중 구조활동을 진행한다. 수중 구조활동 특성상 체력적인 부담이 많아 사전에 장시간 활동 시에도 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4) 구급대(구급차)

▲ 시흥소방서 구급대

 

응급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을 하며 도착 즉시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한다. 혹시 모를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분류 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장소 지정 시 긴급상황을 대비해 즉시 이송할 수 있도록 차량 배치가 필요하다.

 

또 다수사상자 발생 시 추가로 필요한 구급인력ㆍ장비를 요청해야 한다. 수난사고에 따른 응급처치방법ㆍ이송방법 등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수중구조 활동 전ㆍ후 현장 출동 대원의 건강을 체크하고 만약 생존할지 모르는 구조대상자에게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인명구조(수중구조)에 대하여

이제부터 수난사고 표준작전절차를 기초로 응급구난 다이빙을 활용한 수난구조에 대해 살펴보자. 수중 구조활동의 최우선순위는 대원의 안전이다. 응급구난 다이빙 절차에 따라 주 다이버인 1인이 수중활동을 하는 동안 주 텐더는 로프를 이용해 서로 간 로프 당김으로 활동 중 소통하면서 안전을 확보해 준다.

 

활동 중 다이버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 다이버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로프를 이용한 응답이 없을 때 소방의 R.I.T 개념으로 즉각 현장에 진입해 주 다이버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백업 다이버의 역할이다. 이는 응급구난 다이빙을 활용한 1인 수중구조 활동을 가능케 한다.

 

2명의 다이버가 동시에 잠수 활동을 할 땐 가능한 인원이 한정적이다. 게다가 장시간 활동 시 높은 피로도로 인한 체력 부담과 집중력 저하가 초래돼 안전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응급구난 다이빙의 1인 수중구조 활동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수난사고 응급다이빙은 각 운영대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성공적인 구조활동을 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다이빙 감독자와 주 다이버, 백업 다이버, 주 텐더, 백업 텐더로 구성된 응급구난 다이빙 운영대원의 훈련을 통한 완전한 임무를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1) 과림저수지 수난구조 대응방법(반원탐색 기법)


제한된 시야의 저수지 수중인명 검색 시 텐더와 다이버 간 1:1 로프를 활용한 신호체계로 대원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원 개개인의 명확한 임무 부여로 효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3. 현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화재 현장에서도 진압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활동한다. 마찬가지로 수난사고 현장에서도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다. 수난사고 현장 중 특히 수중구조에서는 지휘관의 육안으로는 구조대원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더욱더 대원의 진ㆍ출입 시간 등을 세밀하게 체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중구조에 활용하는 공기탱크는 200㍴가 충전돼 있다. 수중에서의 활동시간은 약 20분이다. 따라서 주 텐더와 백업 텐더는 주어진 임무와 병행해 다이버의 수중 진입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하며 대원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또 수중에서 활동하는 다이버의 안전 확인과 병행해 다이빙 현장의 수상 안전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지휘관은 위에서 언급한 재난대응현장 출입통제를 명확히 해 민간 보트가 구조작업 중인 현장에 접근하는 걸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

 

현재 소방관서 보트 스크류에는 안전가이드를 모두 설치한 상태지만 고속으로 이동하는 스크류와 다이버가 충돌한다면 부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중 작업 중인 현장에서 보트 이동은 반드시 노를 저어 움직여야 한다. 수면 위로 보이는 공기 방울을 통해 대원들의 위치를 확인하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수난사고 발생 시 구조 활동 중 투입되는 대원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다. 수중 환경은 외부에서 확인한 사항과 다를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절차에 따라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구조 활동을 해야 한다.

 

 

Point

 수중 구조상황 발생 시 응급구난 다이빙(ERD) 절차에 따른다.

- 현장지휘단은 명확한 현장 안전 통제를 통한 대원 안전 보호에 철저를 기한다.

 


위 원고는 ‘시흥소방 베테랑의 암묵지’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1. 강일식, 내수면 수난사고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2. 정철민ㆍ양기근, 효율적 내수면 안전관리: 수난구호 및 수상안전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 2015

3. 에스텍(STEK), 응급구난 다이버(ERD)1 매뉴얼

4. blog.naver.com/tdisdikorea

 

 

경기 시흥소방서_ 이효청 : swc911@gg.go.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2년 10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베테랑의 암묵지 관련기사목록
[인터뷰]
[인터뷰] 옥동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으로 위상 공고히 하겠다”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