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제주지부(지부장 조대호)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관서에서 선임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오는 12월 1일부터는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통합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대호 지부장은 “이번 제도 변경으로 민원인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ㆍ시험부터 자격증 발급, 선임신고까지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뿐만 아니라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지석 객원기자 ozzis777@kfsi.or.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소방안전원 경남지부 오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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