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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새끼야 너 몇 급인데”… 술 취해 구급대원 무차별 폭행한 현역 부사관

피해 구급대원 심리적ㆍ신체적 고통 호소,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받기도
“폭행으로 정신과 치료에 PTSD 소견까지 받았지만 미안하단 사과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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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11/08 [19:16]

“XX새끼야 너 몇 급인데”… 술 취해 구급대원 무차별 폭행한 현역 부사관

피해 구급대원 심리적ㆍ신체적 고통 호소,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받기도
“폭행으로 정신과 치료에 PTSD 소견까지 받았지만 미안하단 사과조차 없어”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11/08 [19:16]

▲ 군 간부가 한 구급대원 머리채를 잡은 채 다른 구급대원을 위협하고 있다.  © FPN

 

[FPN 최누리 기자] = 술에 취한 현역 부사관이 119구급대원을 무차별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출동한 구급대원 중 한 명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1년간 치료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숨을 쉬기 힘들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고양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 2명은 자택 현관문 주변에 엎드려 숨을 가쁘게 쉬는 A 씨를 발견했다. 이후 과호흡 증상을 보인 A 씨가 제대로 호흡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혈압ㆍ맥박ㆍ산소포화도 등 A 씨의 상태를 살폈다. 그 결과 이상 소견이 없음을 확인했다.

 

A 씨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구급대원들은 그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했다. 그러나 A 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XX새끼야. 너 몇 급인데 이딴 식으로 하냐” 등의 폭언과 함께 B 구급대원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A 씨의 폭행에 위험을 느낀 구급대원들은 그를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A 씨는 주먹으로 B 구급대원의 등과 허리를 가격했다. 다시 한번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B 구급대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이에 B 구급대원은 잠시 폭행 현장에서 피신한 뒤 112에 신고하고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그 사이 A 씨는 C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간 B 구급대원은 A 씨를 말려보려 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계속 폭행했다.

 

생명의 위험을 느낀 B 구급대원은 계단으로 잠시 피신했고 그사이 A 씨는 C 구급대원 머리채를 잡아 집안으로 끌고 가 폭행을 지속하려 했다. 현장에 돌아온 B 구급대원은 A 씨를 말리면서 “그만해 달라”고 말했다.

 

당시 구급대원이 촬영한 영상에선 당시 급박했던 현장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A 씨가 C 구급대원의 머리채를 잡은 뒤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영상을 촬영하는 B 구급대원이 “하지 마세요”, “폭행하지 마세요”라며 A 씨를 진정시키려 하자 B 구급대원에게 다가가 위협을 가했다. 잠시 뒤 A 씨가 방심한 틈을 타 구급대원들은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다급히 피신했다.

  

가까스로 피신한 구급대원들은 다른 층에 사는 한 시민의 집으로 들어가 사정을 알리고 경찰과 소방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C 구급대원이 계단을 급하게 내려오면서 넘어졌고 다리를 크게 다쳤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A 씨를 제압했다. 경찰과 소방이 A 씨의 신변을 확인할 당시 그의 손에는 칼이 쥐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육군 모 소속 부사관으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 구급대원들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신체적ㆍ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폭행 사건 전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지원을 나가 환자를 이송하는 등 심리적 충격이 남아 있었다. 다리를 심하게 다친 구급대원은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수술까지 받아야만 했다. 이 대원은 수술 후 1년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양소방서는 피해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B 구급대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A 씨가 만취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장에 도착할 당시 술 냄새가 났지만 우리가 구급대원임을 인지했고 등과 허리, 복부 등 신체 부위를 정확히 가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PTSD 소견까지 받았는데 A 씨는 아직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없는 상태다”며 “다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전공노 소방노조 관계자는 “타 시도와 달리 경기도는 여전히 2인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3명이 나갔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구급대원을 폭행한 피의자가 엄벌에 처해질 것과 경기도가 조속하게 구급대 3인 탑승을 추진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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