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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긴급차량 양보 이제는 미덕이 아닌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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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소방서 윤인수 서장 | 기사입력 2022/12/08 [17:00]

[119기고] 긴급차량 양보 이제는 미덕이 아닌 의무입니다

인천 송도소방서 윤인수 서장 | 입력 : 2022/12/08 [17:00]

▲ 인천 송도소방서 윤인수 서장 

우리는 가끔 매스컴을 통해 모세의 기적이라는 방송을 본 적이 있을 거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꽉 막힌 도로를 진입하면 시민이 운전하던 차를 좌우로 양보해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장면을 말이다.

 

이런 미담 사례는 마치 구약 성경책에 나오는 모세가 바닷물을 갈랐던 이야기를 연상시킨다고 해 ‘모세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방송 단골 메뉴로 나오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차량,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혈액 공급 차량과 같이 생명을 다루거나 안전을 위해 움직이는 자동차들을 말한다.

 

각종 사고나 재난 상황에서 긴급자동차가 신고받고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이는 생명과 안전에 아주 밀접하게 직결된 문제라서 이런 차량에 대한 길 터주기는 의무로 하고 있다.

 

즉 이런 긴급자동차가 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땐 선택적으로 진로 양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양보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긴급차량 진로 양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먼저 교차로의 경우는 긴급차량이 중앙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차들은 교차로를 피해 우측으로 통행하거나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일시 정지하는 게 좋다. 그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자신의 차 근처로 접근하면 일단 긴급자동차가 먼저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을 고려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일방통행이나 편도 1차로의 경우 긴급차량이 중앙에 운행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외 차들은 우측으로 비켜 서행 후 정지 또는 지나갈 때까지 운행하면 된다. 편도 2차로 도로라면 긴급차량은 좌측 1차선으로 운행하게 하고 그 외 차량은 우측으로 서행하면서 2차선으로 움직여 양보 운전을 하면 된다.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표어가 있다. 즉 도로에서 운전자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운전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는 생명을 지켜줄 수 있게 하고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는 더는 미덕이 아니라 운전자들의 필수 의무 사항임을 명심해야 할 거다.

 

인천 송도소방서 윤인수 서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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