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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고] 복합건축물 용도별 수신기 구분 설치는 화재안전에 불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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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황서연 | 기사입력 2022/12/09 [11:10]

[기술기고] 복합건축물 용도별 수신기 구분 설치는 화재안전에 불리할 뿐이다

부산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황서연 | 입력 : 2022/12/09 [11:10]

▲ 부산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황서연   

소방관의 업무라면 119 구조나 구급, 화재진압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 안전한 건축물로 지어지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바로 예방 관련 부서다.

예방 관련 부서에선 건축물이 안전하게 지어지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도면과 소방도면을 검토ㆍ협의한 후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준공검사 등을 진행한다.

 

10여 년 간 소방 예방업무를 수행했지만 최근 들어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고민이 많다. 주상복합건축물이란 과거 주택과 상업 용도가 함께하는 건축물의 의미만 담고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복합건축물 의미로 총칭해 사용한다. 

 

‘건축법’(시행령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에 따라 일부 용도는 제한하지만 최근 지어지는 많은 대형 건축물은 주거(공동주택)와 비주거(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가 포함된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는 소방 측면의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한다. 

 

건축과 소방은 상호 보완적인 요소다. 건축물 인테리어나 아웃테리어 마감재를 가연물로 구성한다면 화재 피해를 줄여야 하는 소방 측면에선 한계가 따른다. 제한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할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안전시설을 설치해 완비증명을 받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예방업무를 보다보면 대형 건축물의 일반적인 인허가 시 주거(공동주택)와 비주거(주거형 오피스텔ㆍ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해 신청이 들어오는 일이 많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주거와 비주거로 분리해 화재 수신기를 각각 설치하는 게 눈에 띈다.

 

주거용 수신기와 비주거용 수신기의 분리 설치가 과연 올바른가에 대한 물음이 필요하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건축 구조부터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지하 5층, 지상 40층 건물에서 지상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포디움(Podium, 주상복합건축물에서 고층건축물과 이어주는 하부에 위치한 구조물로서 통상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점한다.) 구조의 건물을 층별ㆍ용도별로 구분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주차장을 공용으로 쓰고 지상 1~3층 포디움 구간에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의 공용부(관리실,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가 들어선다. 공동주택 편의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주민 편의를 위한 통로를 마련했다면 ‘소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에 따라 완전구획된 건축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간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렇다면 소방시설을 구성할 때 관례대로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눠 수신기를 각각 설치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지하 3층에서 불이 났다면 ‘소방법’에 따라 음향경보는 지하 전 층에 경보가 출력돼야 한다. 그러나 각각 층별로 나눠진 상태라면 각 수신기 간 연동하지 않을 시 직상발화경보 방식에 따라 음향경보가 출력될 수 없다. 지하주차장 용도별 사용을 층별로 나누기도 하지만 같은 층에 주거와 비주거로 나누는 일도 있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로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화재 발생 시 근린생활시설에는 음향경보가 출력되지만 공동주택 부분엔 출력되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 만약 비상용승강기 등을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비상용승강기의 부속실 제연설비는 연동하지 않아 연기가 비상용승강기를 통해 전파되는 심각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수신기 설치 시 주거와 비주거로 나눌 때 두 가지 수신기 모두 건축물 전체를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비용이나 유지 관리에 불리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방 측면에서 완전구획되지 않은 하나의 건축물로 간주해 하나의 수신기로 유지ㆍ관리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본다. 

 

주상복합건축물 용도가 주거와 비주거로 나뉘면 분양 후 관리 주체 또한 권원이 분리된다. 소방시설 보수공사가 필요할 땐 공사비용 등에 따른 민원 문제가 담당 소방관서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로 인해 담당 소방관의 부담을 키우고 있는 게 사실이다.

 

중요한 건 ‘건축법’상 용도 구분이 있더라도 실제 화재 시 피난이나 화재진압 활동은 용도에 따라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다. 화재 안전을 위해선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의 관리 주체가 ‘공동 소방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 가장 안전해지는 방법이다. 

 

앞으로는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귀속된 많은 부분을 소방 측면에서 단독으로 유지관리하는 게 화재로부터 안전해질 방법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소방 관련 법령으로 정비돼 제도화되길  희망한다. 

 

지난 2010년 10월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와 2020년 8월 울산 삼환아르누보 등 유사 화재 사고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수신기(제어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신속하고 빠른 대응은 재실자의 원활한 피난은 물론 동료 소방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법’에 따른 용도 구분으로 소방대상물을 관리할 게 아니다. 안전을 위해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하나의 관리 주체와 하나의 수신기(제어반)로 제어되는 게 더욱 안전해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부산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황서연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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