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원주소방서(서장 김용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화재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제도는 비상구 폐쇄 등 피난ㆍ방화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운영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ㆍ심의를 통해 거치고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방화문ㆍ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발견한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신청서에 불법행위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이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스마트폰 ‘강원119신고앱’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용한 서장은 “불법행위 신고제도를 통해 안전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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