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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ㆍ전동킥보드의 국제 화재 안전 지침-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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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소방서 김흥환 | 기사입력 2023/02/20 [10:30]

전기자전거ㆍ전동킥보드의 국제 화재 안전 지침- Ⅱ

경기 용인소방서 김흥환 | 입력 : 2023/02/20 [10:30]

<지난 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전기구동 마이크로 모빌리티 디바이스의 안전 관련 국제적 동향

이번 호에서는 전기자전거 등 전기구동 마이크로 모빌리티 디바이스(Electric Micromobility Device) 안전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호에서 소개한 NFPA 저널에서 뉴욕소방본부 한 예방책임자는 “뉴욕시에서 지난 2년간 상당한 수의 전기자전거ㆍ전동킥보드 화재를 목격했고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숫자가 매우 늘면서 이에 대한 문제는 증가세를 멈출 줄 모른다”고 말했다.

 

▲ [그림 1] 뉴욕소방(FDNY)이 전기자전거ㆍ전동킥보드와 관련된 화재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다. 장치 충전이나 보관과 관련한 많은 위험을 나타낸다. 여러 장치를 충전하면 전기 회로나 멀티탭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며 잘못 제조된 배터리나 충전 장비는 몇 초 만에 심각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출처 www.nfpa.org/News-and-Research/Publications-and-media/NFPA-Journal/2022/Fall-2022/Features/E-bikes).

 

참고로 전기자전거는 일반적으로 250~1천W의 전력을 사용한다. 가장 강력한(배터리 용량이 큰) 전기자전거도 전기차 등과 비교하면 약 1/25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기자전거가 집 안에 있다고 가정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가장 전력이 큰 노트북(laptop) 배터리와 비교해도 약 2~4배 정도의 가장 큰 전력을 가진 장치다.

 

또 뉴욕시에서는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는 많은 근로자가 자전거 상점이나 다른 공인 딜러에게 수리를 맡기는 게 아니라 길거리 이동 정비사(traveling mechanic)의 도움으로 장치를 유지ㆍ관리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도 수리와 관련해 확실하게 공인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수리점은 물론 수리를 거친 전동킥보드 등이 수리 후 제대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사회 전체의 관심이 절실해 보인다.

 

추가로 2021년 12월 뉴욕시에서 전기자전거와 관련된 치명적인 화재가 발생한 후 뉴욕소방본부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치를 제외한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2022년 4월 뉴욕시 ‘소방법’에는 한 장소에서 5개 이상의 전기 마이크로 모빌리티 장치를 보관하거나 충전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건물 소유주는 거주자나 근로자가 개인용 전기자전거 또는 전동킥보드를 보관하고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는 경우 스프링클러, 방화문, 내화벽과 같은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SS 관련 화재 예방 조치(2022년 10, 11월호 참조)에서도 그렇지만 전기자전거 등의 화재에서도 뉴욕소방이 앞서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소방과 일부 국회의원은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보단 취약한 일부 화재 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NFPA 저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기자전거 등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 강조한다. “전기자전거 또는 전동스쿠터 화재가 시작되는 이유와 관계없이 다른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와 마찬가지로 제어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열 폭주로 알려진 화학 반응에 따라 공급되는 불길은 유독 가스(toxic gas)를 뿜어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진압하려면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손상된 배터리 셀 내부에 갇힌 에너지로 인해 배터리가 며칠 또는 몇 주 후 다시 점화될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1~2초 만에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 [그림 2] 인도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화재 사진. 인도의 한 전문가는 “이 사진처럼 일부 전동킥보드 회사에서는 수십 개의 전동킥보드를 하나의 전기 회로에 연결해 수년째 충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과부하가 걸려 화재가 발생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출처 www.nfpa.org/News-and-Research/Publications-and-media/NFPA-Journal/2022/Fall-2022/Features/E-bikes).

 

그 밖에 인도에서는 2022년 5, 6월에 전기자전거ㆍ전동스쿠터 화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일부는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인도 정부 조사에 따르면 화재는 제대로 제조되지 않은 배터리 셀로 인해 발생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전기자전거ㆍ전동킥보드 화재가 종종 배터리 또는 기타 장비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함께 제공되는 충전기를 포함해 이런 제품 대부분은 품질이 낮은 구성 요소로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역시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앞다퉈 공유 킥보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많은 장비 충전이 꼭 필요하다고 볼 때 이에 대한 충전장소나 보관장소에 대한 안전규제, 화재 시 예방시설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전기자전거 등의 ‘국제 표준 안전인증’

마지막으로 전기자전거 등과 관련해 UL에서 ‘국제 표준 안전인증(Standard for the Certification)’을 제정했다. 전기자전거 구매 시 미국 등 서구권 국가 전문가들은 가급적 이 UL 인증을 획득한 장비만을 구매하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인증이 있는지조차 몰랐다(2016년 최초로 인증이 제정됨). 현재로서 개개인이 열 폭주 등 화재를 막기 위해 기댈 수 있는 기준은 이 기준이 유일하기에 구매 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전기자전거ㆍ전동킥보드와 관련된 화재는 대체로 충전기를 포함해 잘못 만들어진 배터리와 관련 장비로 인해 발생한다. 미국 내 여러 전기자전거 브랜드를 소유한 회사의 임원인 Larry Pizzi는 2022년 4월 관련 업계 뉴스 웹사이트(bicycleretailer.com)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린 제삼자 테스트, UL 표준과 관련한 UL과의 공동 작업에 책임을 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규제도 없이 중국에서 전동킥보드를 가져오는 회사들은 나쁜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하는 의문이 생긴다. 비록 필자는 한 번도 구매한 적이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안전과 관련한 표준 인증은 제대로 거치고 있을까?

 

그리고 그런 인증이 있는지, 화재에 관한 안전을 담보하는 인증을 준수하는 기업에서 제조된 믿을 만한 제품은 어떤 건지, 정부 차원의 지침이 있긴 한지, 어느 정도 국내적 차원의 기준이 성립되기 전에 국제적인 표준 인증 기준을 알려주는 건 어려운 일인지 등 궁금한 점이 많다.

 

추가로 태평양 북서부 국립연구소(PNNL)의 한 기술고문(Paiss)은 “소비자가 더 비싸고 잘 알려진 브랜드의 전기자전거ㆍ전동스쿠터를 찾더라도 품질과 안전이 보장되진 않는다. 평판이 좋은 브랜드에서 자신의 전기자전거를 구입했지만 함께 제공된 충전기는 여전히 품질이 낮았다. 나는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을 구입해야 했다. 제조업체에서 가져온 충전기의 품질이 너무 낮아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배터리가 국내에서 제조된 훌륭한 회사의 좋은 제품이더라도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부속 물품인 충전기 등이 조악하다면 배터리의 열 폭주 위험은 매우 크다. 이와 관련한 표준 인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

 

최근 런던에서는 관료들이 웨스트민스터 궁전에 대한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 금지를 발표한 후 자전거 옹호 단체와 일반 대중, 의회 의원의 반발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나 지역별로 전동킥보드 등의 사용 규제에 대해선 반응이 다양하지만 앞으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가 증가할 개연성이 큰 건 당연해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법 개정 등, 특히 가정집 보관 방법을 포함한 화재 예방을 위한 규제가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UL 표준에 대해 부연 설명하면 UL은 2016년부터 개인용 전기 마이크로 모빌리티 장치(Personal Electric Micromobility Device)에 관련된 ‘전기 설비 인증 표준(Standard for the Certification)’인 ‘UL 2272’를 발표했다. 이는 운전자가 스케이트보드처럼 사용하는 소위 1륜 또는 2륜의 호버보드(Hoverboard) 전기 장치와 관련된 화재가 발생한 후에 나왔다. 

 

그리고 2020년 UL은 전기자전거에 특화된 표준인 ‘UL 2849’를 발표했다. 이 표준은 무엇보다도 장치의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과열과 같은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ESS와 마찬가지로 BMS의 개선을 통한 열 폭주/배터리 이상 발생 조기 알람은 생명과도 직결될 중요한 이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도 시장에 나와 있는 전기자전거 또는 전동킥보드의 몇 %가 이런 표준 중 하나에 부합하거나 UL 목록에 등재돼 있는지 불분명하다. 소비자가 이를 통해 안전한지 확인하는 건 많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2019년 UL은 “가짜 ‘UL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장치가 판매되고 있다”고 소비자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UL 목록에 나열된 장치와 없는 장치를 모두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조업체가 일부 있으며 항목에 포함된 제품들의 가격이 더 높다.

 

UL 인증 획득이 전기자전거ㆍ전동킥보드에 가져올 이점을 고려해 미국 내 많은 안전 관련 공무원, 자전거 애호가들은 소비자들에게 UL 등재 제품만 쇼핑하길 권장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전기자전거 등의 화재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많은 국민에게 관련 안전규제 개선과 홍보가 이뤄지길 바란다.

 

2022년 4월 발효된 뉴욕시 소방법 변경과 유사하게 결국 ‘NFPA 1, 2024년 판’에 제안된 변경사항에 5개 이상의 전기 마이크로 모빌리티 장치가 충전되는 모든 곳에서 강화된 안전 요구사항이 포함된다.

 

이런 요구사항 일부로는 장치와 충전 장비가 UL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다. 결국 우리나라 역시 안전인증에 있어 UL 인증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하나의 안전을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인 셈이다.

 

마치며

전기자전거든, 전기자동차든, 심지어 ESS라 하더라도 크기에 관계없이 근본은 언제나 리튬이온배터리다. 우리가 신기술로 산업주도권을 차지하고 많은 돈을 벌어 국익이 되더라도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건 없다.

 

특히나 우려되는 건 이 순간에도 고층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문 입구 쪽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불이 나면 대피가 불가능하고 순식간에 많은 독성ㆍ폭발성의 연기가 발생하므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절대 작지 않을 거라는 점이 예상된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 내 NFPA에서도 전기자전거 등으로 인한 화재 피해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차전지에서나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 선두에 있는 건 기술의 역할이 크다.

 

그렇지만 안전을 포함해 그에 대한 대비마저도 가능할 때 지속해서 첨단분야를 선도하고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

 

 

기업을 포함해 규제 당국과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구동 마이크로 모빌리티 분야 안전에 대해 큰 관심을 두시길 바란다. 이를 통해 안전 분야에서도 한국이 앞서나간다는 평가를 타국으로부터 듣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

 

경기 용인소방서_ 김흥환 : squalkk@naver.com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3년 2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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