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준초고층 건축물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 설치해야”‘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FPN 최누리 기자] = 준초고층 건축물에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고층아파트는 세대 밀집도가 높고 고가사다리차가 닿지 않아 화재 시 구조가 힘들다”며 “신속한 대피와 안전 확보를 위해선 피난안전구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고층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 또는 대피 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상 50층 미만 또는 높이 200m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은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부터 상하 5개 층 이내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되 직통계단이 있을 땐 피난안전구역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는 준초고층 건축물에 직통계단 유무와 관계없이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영 의원은 “고층건축물도 예외 없이 층수와 높이를 고려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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