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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2023년 소방법, 알고 계신가요?

괴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곽정대 | 기사입력 2023/02/24 [15:00]

[119기고] 2023년 소방법, 알고 계신가요?

괴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곽정대 | 입력 : 2023/02/24 [15:00]

▲ 괴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곽정대 

1958년 8월 ‘소방법’ 제정 후 지난 2003년 5월 4개의 법령으로 분법됐다.

 

그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화재 예방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돼 있어 법체계가 복잡했고 이해와 통일된 소방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분리됐다. 이번 분법으로 국민이 법률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자체점검 규정 개정 사항으로 소방대상물 자체점검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최초점검,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된다.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등이 설치된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은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 없으며 소방기술사, 소방시설 관리업체에서만 점검할 수 있다.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는 점검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 소방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체점검 후에는 소방시설 정비 등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축 등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시행해 제출해야 하고 모든 공동주택(아파트)은 2년 이내 세대 전수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자 법률 주요 개정사항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다. ‘화재예방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다른 안전관리자(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현재 겸직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만 겸직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내년 1월 5일까지 겸직제한이 유예된다.

 

둘째,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자 실무교육 제도가 시행된다.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 감독자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3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셋째,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신설됐다. ‘화재예방법’ 제29조에 따라 건설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시공자는 14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관리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만약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임해야 하는 대상은 ▲연 1만5천㎡ 이상 ▲연 5000㎡ 이상으로 지하 2층 이하, 지상 11층 이상, 냉동창고다.

 

괴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곽정대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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