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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누리 기자] = 2024년부터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 로봇이 소화설비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난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첨단로봇으로 산업혁신을 선도하고 산업계의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모빌리티 ▲세이프티 ▲협업ㆍ보조 ▲인프라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51개 과제를 도출했다. 이 중 39개 과제를 내년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건설ㆍ해양ㆍ소방 현장에서 로봇이 인간 활동을 보조ㆍ대체해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 로봇이 소화설비로 허용될 수 있도록 소방제품 신기술ㆍ신제품 심의를 추진한다. 2025년까지 재난안전로봇이 소방장비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 내 대응 분야ㆍ도입 장비별 세부 운용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수중청소로봇이 유출 기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개정한다. 선박 표면 청소작업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 지침 개정과 연계한 국내 기준도 마련한다.
로봇의 모빌리티도 확대한다.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실외 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로봇이 도시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동력장치 무게 제한(30㎏)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올해 내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하도록 택배ㆍ소화물배송 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전기차 충전 로봇의 배터리 안전기준과 검사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사고 대비 보험ㆍ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과제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 상황을 점검하고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내달 중 ‘첨단로봇 산업전략 1.0(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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