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중구,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별도 방화구획 권장”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3/08 [09:20]

중구,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별도 방화구획 권장”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03/08 [09:20]

[FPN 최누리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전기차 화재를 대비해 주차장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와 공공건축물 등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화재와 관련된 안전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는 게 구 설명이다.

 

적용 대상은 지난달 23일 이후 중구에서 건축심의ㆍ허가를 받는 건축물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 중 신ㆍ증축을 앞둔 곳이 주요 대상이다.

 

구는 소방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소와 전용 주차구역을 가급적 지상에, 지상 주차장이 없는 경우 지하 1층 등 피난층과 가까운 곳에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또 주변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별도 방화구획 설치를 권장하고 피난계단과 인접한 곳에 충전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막을 계획이다.

 

전용 소화설비도 갖추게 할 방침이다. 화재 시 온도가 1천℃ 이상 치솟는 전기차 특성을 고려해 소화용 차수판과 전용 급수설비 설치를 주요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주차구획별로 전용 소화기와 안내판도 부착하도록 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선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가 발 빠르게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영역을 먼저 찾아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광고
[기획-러닝메이트/한국소방안전원]
[기획-러닝메이트/한국소방안전원] 안전을 넘어 정책의 기준 제시 ‘정책연구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