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용수압개폐장치 도막두께시험ㆍ접착성시험 신설소방청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행정 예고[FPN 박준호 기자]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도막두께시험과 접착성시험이 신설된다. 또 최고사용압력의 최소값과 압력챔버에 사용되는 압력스위치의 성능이 새롭게 규정됐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달 22일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선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최고사용압력은 1.2㎫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호칭압력은 최고사용압력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도막두께시험과 접착성시험도 새롭게 추가된다. 도막두께시험은 압력챔버 본체의 외무도장의 도막두께는 100㎛ 이상이어야 하고 접착성시험의 경우 자루가 있는 강제 양날의 칼(길이 약 200㎜, 날 너비 (30 ∼ 40)㎜, 날 두께 (1 ∼ 2)㎜, 날 길이 (60 ∼ 90)㎜)을 사용해 실온에서 외부도장 부위를 약 45°로 깎을 경우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해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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