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태백소방서(서장 김문하)는 태백시 구문소동ㆍ통리 일대에서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ㆍ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위험물의 운송ㆍ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 정착 등 운송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 운송자의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수납 용기를 지정수량 이상 적재한 운반차량(위험물표시 차량) 적정 여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이다.
김문하 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규모 인명ㆍ재산피해가 동반되는 만큼 관계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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