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영상물제공업 다중이용업소에 포함 ‘소방시설 강화’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비디오물 상영과 게임, 노래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 다중이용업소 중 하나로 새롭게 분류된다. 또 이러한 복합영상물제공업 및 영화상영관의 피난통로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토록 하는 등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서는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을 다중이용업소의 하나인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시설은 소위 멀티방으로 불리는 곳으로 지난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새롭게 분류된 바 있다. 또 법령 개정안에는 실내에 있는 골프연습장업 중 영업장내에 하나 이상의 스크린과 영사기 등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는 곳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영화상영관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복도 등 피난통로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토록 하고 구획된 실이 있는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에 내부 피난통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소방시설 강화 기준은 법령 개정 이후부터 신규로 영업을 하는 곳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소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 입법예고문 보기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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