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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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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박윤애 | 기사입력 2023/05/19 [16:00]

[119기고]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알고 계시나요?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박윤애 | 입력 : 2023/05/19 [16:00]

▲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박윤애

2022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특히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공동주택의 세대점검 신설이다. 

 

점검 대상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포함)이다. 점검자는 관리자(관리소장ㆍ입주자대표회의ㆍ소방안전관리자)와 입주민(세대 거주자), 소방시설관리업자(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다.

 

점검 방법으로 공동주택 관리자는 자체점검 시 2년 이내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작동점검만 하는 대상은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점검 대상은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시행해야 한다. 점검 현황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관리자가 점검하지 못하는 대상은 세대 거주자가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참고해 세대 내 소방시설을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소방시설 점검에 익숙하지 못한 분은 소방청과 한국소방시설관리 협회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자체점검 결과 세대 내 소방시설이 임의 변경ㆍ철거돼 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행정처분으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기간 내 미이행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에서 공동주택 세대점검이 신설되면 기존 관리사무소(소방안전관리자)뿐 아니라 세대원 모두가 주변의 소방시설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가족ㆍ이웃을 지키는 든든한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길 바란다.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박윤애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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