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인제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소화기 점검 방법과 내용연수(10년)가 지난 소화기의 처리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우선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중 하나다. 점검 방법은 ▲지시압력계(압력 미달 시 교체) ▲소화기 용기 외관 손상 ▲안전핀 탈락 변형 ▲내연 용수(10년) 등이다.
폐소화기를 처리할 땐 가까운 읍ㆍ면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고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분리배출하면 된다. 대량일 경우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된다. 인제군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배출신고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도 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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