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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소방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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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5/30 [11:30]

청주서부소방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당부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3/05/30 [11:30]

 

[FPN 정현희 기자] = 청주서부소방서(서장 채열식)는 집단급식소ㆍ대규모 점포ㆍ일반음식점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방은 잦은 기름 사용으로 각종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가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기름때에 불이 번지는 경우 초기 진화가 힘들고 후드를 따라 불이 건물 전체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

 

자동확산소화장치는 일정 온도(75℃) 이상 화염이나 열에 의해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면서 소화하는 장치다. 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일러실이나 건조실, 주방 등의 천장에 설치한다.

 

설치 개수는 바닥면적 10㎡당 1개, 10㎡를 초과하면 2개다. 높이는 발화 가능성이 큰 지점으로부터 2.5m 정도 돼야 빠른 화재진압이 가능하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오는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ㆍ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의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박종희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예방을 위해 화기 취급이 잦은 음식점 주방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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