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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피해자에 보상금 지급해야”… 권은희, 결의안 대표 발의

“피해자 보상 위한 대책 수립ㆍ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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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6/20 [15:00]

“제천 화재 피해자에 보상금 지급해야”… 권은희, 결의안 대표 발의

“피해자 보상 위한 대책 수립ㆍ이행 촉구”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6/20 [15:00]

▲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 FPN


[FPN 박준호 기자]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지난 14일 여야 의원 10명과 함께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소방청은 두 차례에 걸쳐 소방합동조사를 진행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 등을 규명했다. 충청북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천소방서장과 지휘팀장 등 소방공무원 6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소방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 만큼 이들이 소속된 충청북도에 책임이 있지만 아직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결의안을 발의했다는 게 권 의원 설명이다.

 

앞서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 제천시는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75억원)를 받아 재정 분담 비율을 각각 50:25:25로 나눠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데 3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이라는 지급액 성격을 두고 유가족들이 반발해 당시 보상 문제는 결렬됐다.

 

결국 유가족들은 지난 2020년 3월 소방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충청북도를 상대로 16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방의 과실 책임은 있다”면서도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기까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1심과 2심 모두 충청북도 손을 들어줬다.

 

이에 유가족들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면서 유가족 보상 문제는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행정당국의 선제적 예방 실패와 미흡한 대응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 ▲피해자 보상을 위한 대책 수립ㆍ이행 촉구 ▲화재 피해자들과 보상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이다.

 

권은희 의원은 “소방의 귀책 사유가 밝혀졌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가족과 부상자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수시로 협의하고 보상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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