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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준의 소방내진]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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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 기사입력 2023/06/26 [10:10]

[이항준의 소방내진]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치 방법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 입력 : 2023/06/26 [10:10]

▲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 기술학원장)

지진 발생 시 50㎜ 이하 배관은 파손 방지에 대한 유연성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가지배관과 기타 배관(지정된 명칭 없이 소화설비 배관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경우 65㎜ 이상의 배관에만 횡방향 버팀대를 설치한다.

 

수직직선배관에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거나 관통구와 슬리브의 구경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배관 호칭구경보다 작을 경우, 또 수직직선배관에서 분기되는 수평배관의 길이가 1.2m 미만이면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는다.

 

주로 옥내소화전 함으로 분기되는 수평직선배관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 배관 길이가 1.2m 이하면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는데 현장에선 아파트 세대 내 교차 배관 말단, 수격방지기 설치 이전 배관 등이 해당한다.

 

횡방향 버팀대 단부는 90° 엘보(45° 이상 방향 전환된 엘보 동일 적용하며 45° 미만 방향전환은 직선 간주), 티 분기 등 방향전환 부분과 수격방지 등 배관 말단부로 하중이 집중돼 모멘트가 커질 수 있는 위치다. 1.8m 이내에 버팀대를 설치해 배관 파손을 방지해야 한다. 

 

엘보나 티 등 방향이 전환되는 0.6m 이내에 설치할 경우 횡방향은 종방향 버팀대로, 종방향은 횡방향 버팀대를 사용할 수 있고 방향전환 위치에 가깝게 설치할수록 안전상 유리하다. 

 

 

횡ㆍ종방향 버팀대는 상쇄배관(Offset)으로 적용하는 엘보 등 방향 전환된 단부에 추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도록 완화해주는 기준에 따라 3.7m 이내 방향전환 배관을 직선으로 적용한다. 상쇄배관 길이를 포함해 하중을 계산하되 단부로서 추가적인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는다.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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