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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사적 사용한 전북 소방서장 직위해제

소방노조 “사실상 공금횡령, 즉시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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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7/12 [17:50]

관용차 사적 사용한 전북 소방서장 직위해제

소방노조 “사실상 공금횡령, 즉시 파면하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07/12 [17:50]

[FPN 최누리 기자] = 업무용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전북의 한 소방서장이 직위해제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이해 출동ㆍ성실 의무 위반으로 A 서장을 감찰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A 서장은 이날 직위해제됐다.

 

A 서장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5개월간 행정 업무용 관용차를 140여 차례 운영해 사실상 개인 차량처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말이나 휴일, 연차 등 기간에 해당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 시간 내 직장 이탈 등 비위행위도 포착됐다. 

 

전북소방 관계자는 “감찰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중징계 요구를 통해 A 서장을 직위해제했다”며 “A 서장이 부정하게 사용한 연료비 등에 대해선 환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는 성명을 내고 “A 서장을 즉시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A 서장의 비위 행위는 국가가 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부패행위”라며 “국민 세금으로 이용되는 공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건 사실상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 소방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국민과 현장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에 심각한 위험으로 작용한다”며 “온정주의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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