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서장 박승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ㆍ급수탑ㆍ저수조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용수를 보급하고 원활한 소방활동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지역 주민이 초기 화재진압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의 ‘불법주정차 신고’로 접속해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된다. 위법이 확인될 경우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제 서장은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선 신속한 현장 도착과 소방용수가 필수이며 소화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소화전 주변 5m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보라 객원기자 gp3542@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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