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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서소방서,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종류ㆍ대상 변경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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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8/03 [16:00]

서울강서소방서,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종류ㆍ대상 변경 홍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3/08/03 [16:00]

[FPN 정현희 기자] = 서울강서소방서(서장 정교철)는 지난달 1일부터 건설 현장에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이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확대됐다고 3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기 전 설치ㆍ철거가 쉬운 화재 대비시설을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총 7종이다. 이 중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가 올해 7월 1일부터 추가된 임시소방시설이다.

 

기존에 150㎡ 이상인 지하층 등의 작업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간이피난유도선만 해당됐지만 지난달 1일 이후에는 가스누설경보기와 비상조명등을 함께 갖춰야 한다.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지 않으면 개선 조치명령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개선 조치명령을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서 관계자는 “설치ㆍ철거가 쉬운 소방시설이기에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안전은 언제나 사소한 것부터 시작한다”며 “임시소방시설의 예외 없는 설치를 통해 화재로부터 자유로운 현장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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