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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소방노조 “비위 소방서장 정직 3개월 징계, 전북의 제 식구 감싸기”

징계위원장인 행정부지사 고발 계획… 도지사, 소방본부장은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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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3/08/23 [16:56]

공노총 소방노조 “비위 소방서장 정직 3개월 징계, 전북의 제 식구 감싸기”

징계위원장인 행정부지사 고발 계획… 도지사, 소방본부장은 고발 검토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3/08/23 [16:56]

[FPN 김태윤 기자] = 소방노조가 비위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두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유에서다. 징계위원장인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를 고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21일 공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A 전 서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하고 횡령액의 두 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위원장 고진영, 이하 공노총 소방노조)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전북소방본부 소속 A 서장의 징계와 관련해 “전라북도가 스스로 부패한 시정잡배의 소굴임을 인정한 징계처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공노총 소방노조는 A 서장의 공용차 사적 이용과 직장 무단이탈, 업무추진비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무관용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앞선 성명을 통해 “노조 출범 이후 불과 2년 사이 전라북도 소방서장 3명과 과장 1명이 비위ㆍ갑질로 징계처분이 되는 등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된 건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가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반복되는 비위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A 서장을 무관용 파면 처분해 공직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전라북도는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시정잡배의 소굴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다”고 했다.

 

정직 3개월은 전라북도의 중점 관리 대상 비위 행위인 공금 횡령에 대한 징계양정 중 가장 낮은 징계에 해당한다. 반면 횡령 금액 환수를 위한 징계부가금을 적용할 땐 징계양정을 한 단계 높여 적용했다. 같은 징계를 두고 수위를 달리 적용한 이 같은 처사는 결과적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봐주기 징계’라는 걸 스스로 밝히는 꼴이라는 게 공노총 소방노조 설명이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A 서장의 비위 행위는 공용차 사적 이용과 업무추진비 공금 횡령”이라며 “이는 비위의 정도가 심한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는 약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양정 중 파면과 해임에 해당함에도 정직 3개월 처분을 한 전라북도는 봐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번 징계를 공직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규정하고 징계위원장인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를 고발할 계획이다. 총체적 책임이 있는 전라북도지사와 전북소방본부장의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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