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차장에는 일정 비율 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최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차장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 관련 규정이 부실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조오섭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방 용수시설과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시 초기 대응을 도모하고 주차장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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